2025-11-03
전동 킥보드를 타던 40대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갈비뼈 골절 등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40대 남성 A씨는 버스에서 내리던 62세 보행자 B씨를 전동 킥보드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당시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 충돌로 B씨는 넘어져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와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관리자의 부분적 수정 및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